野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단독 강행 처리(상보)

12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결
野 "안조위 요청한 與…참석 안 해"
"전체회의서 건설적 대안 논의할 것"
  • 등록 2022-10-12 오후 3:34:17

    수정 2022-10-12 오후 3:33:01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쌀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양곡관리법 추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한 채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도 들었고 참석한 위원님들이 시장격리의무화의 취지와 더불어 앞으로 운용될 때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안건조정위 조정안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불출석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해당 법안이) 법안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여당이 오히려 2차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전체회의 절차가 있어 여당에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면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추진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 회부로 ‘시간 끌기’에 돌입한 바 있다.

다만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지는데 무소속 1명에 해당하는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배치되면서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회부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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