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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했다”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사건이 발생했고, 악감정 또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강 대위가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들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이후 강 대위와 남 중위 측이 피해자들에게 ‘중대장 300만 원, 부중대장 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판단해 강 대위와 남 중위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강 대위 측은 “남 중위에게 군기 훈련을 지시하겠다는 보고만 받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중위 측은 “완전군장과 구보를 실시한 것은 인정하지만 규정에 어긋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는 중대장이 지시를 내려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했다.
강 대위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0회, 남 중위는 2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 등은 두 사람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