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권 목소리 더 반영한다

중앙위 열고 관련 당헌 개정안 의결
'90일 이내 선거 룰 확정' 당헌 예외 적용 표결
압도적 찬성 속에 권리당원 표 비중↑ 결론
  • 등록 2024-07-08 오후 4:55:09

    수정 2024-07-08 오후 4:55:09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는 룰을 다음달 18일 열리는 전국당원대회 차기 지도부 선출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90일 이전까지 전당대회 선거 룰을 확정해야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는 의결을 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확정한 룰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8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룰 개정을 위한 전자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들은 당헌 제25조 5항과 당헌 제67조 5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놓고 찬반 투표를 했다.

당헌 제25조 5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이다. 당헌 제67조 제5항은 ‘시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이다.

요약하자면 ‘후보자 등록 전 90일 전까지는 전당대회 선거 룰을 확정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준위가 40여일 남겨두고 꾸려진 점을 고려해 이들 당헌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전준위가 결정한 전당대회 선거 룰을 실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민주당 전준위는 ‘중앙위원 투표 비중 70%, 국민여론 조사 30%’로 진행됐던 당대표 예비경선 룰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키로 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기존 ‘중앙위원 100%’로 진행하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바꿨다.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각각 14%와 56%로 결정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20대 1 이내로 맞추기 위함이다.

최고위원 경선 및 투표 방법은 지역순회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시도당 지역대회에 맞춰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대의원 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는 8·18 전국당원대회 당일 발표된다.

함께 치러지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반영 비율을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하기로 했다.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후보가 단수면 권리당원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위원들에게 “이번 전국당원대회에서는 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들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됐다”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동시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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