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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도 군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A.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상원으로부터 해외 파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인 상황이죠.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먼저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2004년 국회 동의를 거쳐 비전투병을 이라크에 파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미국이 이라크 북부 지역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전투부대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전투병 파병조차도 반대 여론이 무척 거셌습니다. 결국 정부가 ‘파병 대가로 북핵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자’고 주장하며 국회와 여론을 설득해냈지만, 지금으로선 우리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교·안보적인 이익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이 희박한 또 다른 이유는 나토나 미국 측이 굳이 한국군 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면 동맹인 우리도 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끝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273억달러로, 러시아의 10대 교역국입니다. 현대, 삼성, CJ, 아모레퍼시픽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러시아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의식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역에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긴장완화와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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