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내 치과 분야 보장성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에 지르코니아를 추가하고 치아 우식(충치) 검사 건강보험 적용 연령 상한을 기존 12세에서 15세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했다.
|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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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1인당 2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도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한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치아우식증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가시광선을 치아에 조사해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한다.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
이 검사는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큰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 △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돼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