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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인구리스크 심화에 따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정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개편하고 구체적 정책을 발굴해왔다.
대응책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6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른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먼저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 없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한다.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난임치료휴가기간(연간 3일) 확대 및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을 검토해 난임치료휴가 사용도 활성화 한다.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도 신설한다.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도 현행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체계적 이민정책을 만들기 위한 추진체계도 내년 중으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정부가 예고한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의 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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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증가로 은퇴연령 및 근로희망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도 높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고수준(38.9%)에 달하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지방소멸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의 효율화·재배분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2006~2021년 약 280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효과가 매우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 정책 효과성 평가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벌써 9만5879명이 자연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자연감소 중이다.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91명 감소, 8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