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형법전을 제정한 지 160여년만에 2023년 신형법을 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했다. 기존 형법전이 식민지 시대 영국법에 기반해 만들어졌고 식민지 시대의 법률 체계가 현재까지도 작동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신형법 제정의 이유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의 형법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사법연수원 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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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현행 형법이 20세기의 틀에 갇혀 21세기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형법 전면 개정은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 개정형법안을 많이 참조했다는 비판을 받는 우리나라 형법 체계는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법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형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53년 제정된 현행 형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전면개정이 논의됐지만, 아직까지 전면개정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