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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즉각 “체포동의안 문제는 6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숱한 현안과 안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여야 간 기 싸움을 볼 때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정세균 전(前) 국회의장을 포함해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지난달 29일로 종료돼 본회의 개의조차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3당 교섭단체는 홍영표 민주당·김동철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 명의로 발표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당이 상식과 정도(正道)의 정치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회운영 그 자체보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소속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며 “이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그 누구도 국회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 전반기는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며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잦은 정쟁과 의사일정 거부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곳에 지루한 대립과 교착이 계속됐다”며 “오히려 국민에게 ‘불체포 특권’, ‘해외출장’ 등 부정적 인식만 각인됐다”고 꼬집었다.
김성태 원내대표 측은 이런 성명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피하거나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6월 국회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물론 개헌과 미북정상회담, ‘드루킹 국정조사’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민생현안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등 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문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제출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 제44조가 규정한 ‘불체포 특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