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딸 채용비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피의사실 공표, 공소장 내용 공개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 가정의 평온이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되고 있는데 대해 정치를 떠나 인간적인 환멸마저 느낄 지경”이라며 검찰 행태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실의 객관성’이나 ‘판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더 이상의 여론몰이는 이제 스스로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처음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세부내용을 전면 부인했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절차가 있었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제 딸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다시 한번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부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당초 해명에 대해서도, KT가 일러주는 절차대로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줄로만 알았던 제 딸아이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채용을 청탁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검찰이 여전히 저나 제 딸이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저는 한 아이의 아비이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즉각적으로 그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김 의원이 직접 원서를 전달했다”는 2011년 딸의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도, “이력서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당시 사안의 경우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10년을 넘어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이력서를 요구하자 검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그런 것 없다며 머뭇거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과적으로 제 딸아이에게 일말의 특혜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