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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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000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2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