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금 만기 연장 대상을 ‘셀러허브’를 통해 입점해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기업까지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사진=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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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셀러허브 피해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자 중진공도 지원대상을 2차 확대해 이날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를 추가로 받는다. 정산 지연 피해로 이미 지원받았던 기업은 추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셀러허브는 온라인 판매를 종합해서 관리해주는 숍인숍(shop in shop) 형태의 플랫폼으로 기업이 전자상거래 업체(이커머스)에 입점할 때 셀러허브가 입점 과정을 대행해주는 개념이다. 셀러허브를 통해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하면 플랫폼과의 직접 계약이 아니라 정산지연 피해를 입어도 피해리스트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그동안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중기부가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하며 셀러허브를 통한 피해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조건은 연 2.5% 고정금리 등 이전과 같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28일부터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의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