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양씨는 한겨레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의료의 질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하면서도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짓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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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망 전날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고, 이후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사망한 날 약 2시간 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유가족은 A씨의 사망 후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날 보도에서 양씨는 “병원 쪽의 과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환자분이 사망했다.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일이다.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치료진들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방치했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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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치의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치의는 A씨의 입원 초기부터 시행된 격리와 5월24일, 27일 두 차례의 강박에 대해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 직전 간호진이)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사망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라면서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했다. 다만 다른 중독이 어떤 종류의 중독인지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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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환자분은 2시20분 강박 해제 이후 2시36분까지, 2시45분부터 3시까지 간호진과 함께 있었고, 3시20분에는 수면을 취하고 있는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며 “다만 환자 상태를 더 빨리 기민하게 알아차리고 대처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또 사망 직전 A씨에 대한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는 지적에는 “1년에 1번씩 내과 과장님이 병동 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CPR)과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겪어보는 내과적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미숙했던 것 같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더 디테일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양씨는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죄드린다. 코로나 이후 많은 정신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질 수 있고, 중독환자를 기피하고 입원을 피하는 정신과 의사, 정신병원 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 걱정된다. 부디 이번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짓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