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다수의 납세자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26일 A씨 등 21명이 서울 시내 2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1년 7월 소송을 제기하며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부세가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징벌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2년 7월 처음 알려진 유사 소송 판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세 공제 제도가 있어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소송의 경우 증권 분야 등에 한정된 법적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1심 당시 123명이었던 원고는 항소심에서 2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현재 정부는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도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는 만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종부세의 합헌성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