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尹탄핵' 청문회 의결 기회조차 없었다"…절차 위법성 따진다

청문회 하루 앞두고 與野, 헌재서 법리공방 치열
與 "심의 표결권 침해 등 국회법 위반 상당해"
법조계 "본안서 이대로 다툴 것…탄핵동력 잃을지 주목"
  • 등록 2024-07-18 오후 4:21:30

    수정 2024-07-18 오후 6:59:52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저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임의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청문회 개회를 결정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헌재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위법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주고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국회 법사위와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5가지 상당 위법성을 놓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측은 의견서를 통해 국회 법사위가 진행하려는 청문회 절차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의결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오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법상 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해 중요한 안건인지 판단한 적이 없고 법사위원장이 임의로 중요한 안건임을 전제하고 청문회 논의를 밀어붙인 것”이라며 “위원 대상 의결 절차를 지키지 않아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을 전제로 의사진행을 하지 않은 점 △토론을 임의로 종결시킨 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의결한 점 등을 들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청원에 국회법상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청원 자체가 문제이고, 이 청원을 기반으로 한 청문회 역시 열면 안된다고 봤다. 이에 국회 법사위 측은 “청원을 받은 것이 국회의장”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적인 절차로 청원을 받았으니 청원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한편 헌재는 탄핵청원 청문회 개최를 두고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를 진행 중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 가처분 심리가 인용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낸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결국 본안심판에서 다투게 될 것이며 이때 인용된다면 헌재가 민주당이 위법·위헌적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탄핵 정국 띄우기’는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오는 19일(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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