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기 ‘삼성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인 박근혜 포함해야”[2024국감]

"의견서, 공단 합병 찬성이 박근혜 지시라는 점 적시"
"뇌물 수수, 통치행위 준하는 정치적 행위 될 수 없어"
  • 등록 2024-10-18 오후 6:47:52

    수정 2024-10-18 오후 6:47:52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삼성모직·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앞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실시했다. 이후 특검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삼성물산 가치가 낮게 합병비율을 책정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에서 빠졌느냐고 오전에 질의했더니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법무법인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무법인 의견서를 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공단 직원들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해당 의견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 추가 의견을 줬다”며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86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뇌물을 받는 게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2738 판결문’도 읽었다.

그는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는 이 전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전 대통령의 우호적 입장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형성돼 있었다”며 “단독 면담에서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공소의 8 법인(그 당시 문제가 됐던 재단)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의견서에는) 만약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자꾸 행해지게 되면, 또는 이 소송 사건의 피고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공단이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이 좁아질 것을 걱정해야 되는 조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무법인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국회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법무법인과 다시 논의하고 결과를 전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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