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타 지역 택시의 관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 성남 모란역 인근에서 관외택시 불법 영업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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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단속에는 시 공무원과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한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성남시는 올해 들어 10월 말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483건을 적발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라며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