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안 할거면 1000만원” 음주운전 여성 협박한 30대

음주운전 목격 후 성관계·거액 요구…30대 징역형
  • 등록 2024-12-20 오후 9:21:39

    수정 2024-12-20 오후 9:21:3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의 음주운전 현장을 목격한 뒤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11시30분쯤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여성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10분 뒤 B씨의 차량에서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나와 성관계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대신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의 음주운전 모습을 목격한 뒤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B씨를 만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해 만나려고 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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