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방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국민의힘 여성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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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선거범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외 음주측정 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죄는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판결이다.
A씨는 5월 30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 앞 도로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성주군의원 후보인 B씨 및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차를 가지고 왔는데, 소란 당시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도 받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을 본 뒤 특별한 이유 없이 “더불어민주당 XX 꺼져라, 1번 XX, 문재인 이재명 XX, 더불어민주당 X당, X당, X당이야”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팔과 다리를 이용해 모욕적인 행동, 손가락 욕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후보자를 폭행한 것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폭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