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단속 반발, 창고 불지른 베트남女 징역 9개월…검찰 '항소'

검찰, 1심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베트남女, 이혼 후 '아들 곁' 중랑천변에서 노숙
구청의 지속적 퇴거 요청에 화가 나 범행
1심 법원 "참작할 부분 있다" 징역 9개월 선고
  • 등록 2024-07-03 오후 5:24:21

    수정 2024-07-03 오후 5:24:2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낸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용건조물인 창고를 불태우려고 했고 창고 안에 있던 공용물건인 전기카트를 망치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창고를 방화하려고 함으로써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했고 관련 정황이 뒷받침되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방화가 주변에 의해 바로 진압돼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해 슬하에 아들도 두었으나, 2016년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고시원, 찜질방 등을 오가다 2019년 중랑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시작했다. 노숙 장소로 중랑천변을 고른 이유는 아들이 사는 곳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이후 A씨는 구청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을 받았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은 A씨에게 주거와 한국어 공부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가 모두 거부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항의 표시로 불을 질렀으나 창고를 다 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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