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품'으로 둔갑한 가짜 금목걸이…전당포 등친 20대

전당포에 모조품 맡긴 뒤 2750만 원 챙겨
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등록 2024-10-24 오후 12:47:15

    수정 2024-10-24 오후 12:47:2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터넷에서 구입한 가짜 금목걸이를 부모님 유품이라고 속여 전당포에서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전당포에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2천7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부모님 유품이라고 말한 금목걸이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2022년 11월 진해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일행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로도 같이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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