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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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죄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추가로 경찰에 고발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인터넷글 게시자라 성명을 특정할 수 없어 성명불상자라고 했다”며 “성명불상자는 1명일지 여러 명일지 수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