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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내용에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고 양형에 대해서도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판단하지 않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에 피해자의 공격이 먼저 있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기록한 녹취록 증거 등을 들며 “극히 우발적으로 피해자 측의 유발 요인으로 촉발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당시의 불만과 평상시 피해자와 사이에 쌓인 불만이 복합적으로 쌓여 동기가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판단했다. 정신병력이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범행 현장을 아들이 목격했고 범행 직후에도 50분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자신의 부친에게 전화를 건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또 범행 현장을 이탈해 딸을 찾아가기도 했다.
지난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현씨는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현씨는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뒤 국내 대형로펌 소속의 미국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그의 부친은 5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