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고밀도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 이장우 대전시장이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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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4일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공포,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1970년대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된 대덕특구 Ⅰ지구(대덕연구단지)는 27.8㎢(840만평) 규모이다. 그러나 이 중 84%(710만평 녹지지역)는 토지활용도가 낮은(저밀도 개발로 제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그간 연구원 분원 설립 한계, 혁신 창출을 위한 교류·융합 거점공간 부족,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이탈,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 난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대전시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연구 중심의 대덕특구를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 전환해 미래 전략기술·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지역 정치권·국토부·과기부 등 다방면으로 연구개발특구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과기정통부도 대전시와 뜻을 함께해 특구 내 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특례 범위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특구법상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 건폐율 30%에서 40%로, 기존 용적률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이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달하는 규모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축면적 130만㎡와 연면적 650만4000㎡를 추가 확장할 수 있어 신기술·신산업·연구·창업 공간확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확장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정은 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들어 산업단지 500만평 이상 조성,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개발, 원촌동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덕특구가 공간적 대전환을 통해 미래 50년을 선도할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