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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참전유공자 예우법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으나 본인에게만 지급돼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정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넓히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들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음지에서 특수 임무로 희생된 이들과 유족들에게 정당한 예우가 가능해진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이들의 유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세심히 신경써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