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가 구청장인데” 父 내세워 157억 사기 친 40대

전직 구청장 父 이름 팔아 돈 끌어모아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생활비로 탕진
투자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 ''돌려막기''로 지속
1·2심 모두 징역 10년
  • 등록 2024-12-20 오후 10:49:20

    수정 2024-12-20 오후 10:49:2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위공직자 출신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100억 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구청장 딸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병 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 26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7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A씨는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 B 씨 이름을 대며 ‘B 씨가 구청장으로 지냈던 기초 지자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심부름 앱을 이용해 부동산과 금융회사 담당자 등의 역할을 대행시키거나 거래처와의 대화 내역을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들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보면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 변화는 없다”고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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