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 개최
“현행 2병까지만 허용, 완화 필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안 등 논의
  • 등록 2024-12-18 오후 3:30:00

    수정 2024-12-18 오후 3:3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이 현행 2병에서 그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재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및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 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 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다음 달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 등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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