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 사형 불가"…中 8세 살해혐의 10대 재판 시작

중국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금지
"미성년 흉악범도 사형해야" 여론 들끓어
  • 등록 2024-06-26 오후 8:19:19

    수정 2024-06-26 오후 8:19:1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국에서 10대 소년이 8세 아동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재판이 시작되자 미성년자 흉악범들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세 피해 아동의 생전 모습(사진=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중국 매체 등은 8세 여자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샤오랑(가명)에 대한 첫 재판이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샤오랑은 2022년 9월 25일 약 40가구가 모여 사는 간쑤성 딩시시 퉁웨이현 한 마을에서 피해 아동을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샤오랑은 엄마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의 모친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공부 문제 때문에 아들을 때렸었다고 인정했으며,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등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이후 샤오랑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인 중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연령은 만 12세이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에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2∼14세 미성년자 4명은 각각 징역 10∼1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는 미성년 가해자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피해 아동이 살해당한 뒤 아동을 돌보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야위었고 할머니도 정신질환이 심해진 것으로 전해져 동정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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