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독직폭행' 유죄에 한동훈 "법치 바로 잡혀야"…징계 '이목'

정진웅 채널A 사건 '검언유착'수사 중 한동훈 폭행
1심 유죄 판단…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해
한동훈 "권력의 폭력,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 잡혀"
대검 지난해 이미 징계 요청…법무부 기소 적정성 조사 후 결정될 듯
  • 등록 2021-08-12 오후 3:47:35

    수정 2021-08-12 오후 7:07:3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채널A 사건’과 관련 제기됐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한 검사장은 정 차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실제 법무부가 내릴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 차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그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 법무부에서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정 차장 1심 선고가 이뤄진 직후 “대검은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에 정 차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다”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적정했는지 조사가 이뤄진 후, 문제가 없었다면 직무집행 정지 등 징계를 받아들이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인다. 1심에서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유죄로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은 지난해 7월 29일 채널A 사건과 관련 기자들과 유착 관계를 의심받던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을 찾아 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가 몸싸움을 벌였다. 한 검사장은 무리한 조사를 하려다가 폭행을 한 것이라며 정 차장을 고소했고, 이에 정 차장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려다가 부딪힌 것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피해자인 한 검사장은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을 높이 샀다.

한 검사장은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해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지휘책임자들(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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