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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 차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그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 법무부에서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적정했는지 조사가 이뤄진 후, 문제가 없었다면 직무집행 정지 등 징계를 받아들이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인다. 1심에서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유죄로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한 검사장은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을 높이 샀다.
한 검사장은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해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지휘책임자들(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