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더 커지는 ‘논란’

세대별 차등 인상·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쟁점 포함
연금 전문가들 사이서도 찬반 팽팽..개혁 지연 불가피
  • 등록 2024-08-29 오후 5:05:45

    수정 2024-08-29 오후 6:56:2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 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이 최종 보고서에서 빠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보험료율 상향조정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료율 얼마나 어떻게 오를까

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에 인상 보험료율이 13%에서, 소득대체율이 44% 선에서 정해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세대별 차등 인상’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려 청년세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컨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3%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50대의 경우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으로 많이 빠질 때”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100%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면 결국 이들의 부담이 커져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별 인상은 결국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세대 간 형평성을 생각하면 반대할 일이 아닌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안 된다”며 “세대를 어떻게 나눌지도 불분명하다. 조세부담은 능력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미완성 국민연금 연금 자동조정장치 ‘부담’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논란거리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 연령 등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 경우 등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현재 스웨덴(1998년), 독일(2004년), 일본(200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0%가 운용 중이다. 자동조정장치의 골자는 연금 조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개혁 논의만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연금액이 규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에서 적용할 경우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급여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1A)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 2675만원에서 1억 541만원으로 16.8%, 총 2134만원 정도 깎였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1A)도 1억 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 2044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했다.

남찬섭 교수는 “사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급여가 삭감된다”며 “삭감 피해는 청년층에게 더 크게 적용될 것이다. 결국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쟁점이 이번 정부안에 대거 포함됨에 따라 연금개혁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영준 교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5% 인상도 정말 어렵게 합의해서 나왔다”며 “지금은 새로운 화두를 꺼낼 때가 아니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빨리하고 그다음에 자동안정화 장치나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교수는 “세대 간, 계층 간 형평성을 달성하려면 조세를 투입하면 된다”며 “조세는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고를 투입하면 둘 다 자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 급여 구조가 보험료율을 조금 올려도 결국 펑크가 나는 구조”라며 “한번 개혁으로 한번에 고치기 어려운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개혁이 이뤄지도록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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