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리·테무 보호법 위반 조사결과 10일 공개

1일 오후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
고학수 위원장, 기자들과 질의응답
AI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계획 밝혀
  • 등록 2024-07-01 오후 5:00:56

    수정 2024-07-01 오후 11:13:27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상대로 실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이번 달 공개한다.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알리·테무 대상 처분 내용이 담긴 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기업 처분서를 송부하는 기한은 고시에 따라 30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알리·테무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알리·테무 대상 조사는 현재 실무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알리·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했는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안전조치 의무, 국외 이전 등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점 파악했다.

고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초 가급적 빠른 올해 6월 결과를 공개키로 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예상했던 타임라인에 잘 맞춰서 진행 중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다음 회의(10일)에서 안건으로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는 카카오의 오픈채팅방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오픈채팅방 이용자 정보 6만5000여건을 유출했다고 보고 지난 5월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5196만원·과태료 78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취약점을 악용해 이용자들의 임시 아이디를 알아내고, 이를 이름·연락처 등 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한 카카오는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유출된 임시 ID 등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로펌 선임에 나선 상황. 김앤장·광장 등 유수 로펌을 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작성 중인 처분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아직 카카오 측에 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후 소송 진행 상황은 처분서를 전달한 이후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다”고 말했다.

구글·메타와 진행중인 행정소송 관련해서 고 위원장은 “해당 소송은 내용이 좀 크고 복잡해서 재판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위원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소송 예산이 전년대비 늘어 숨통이 좀 트였다. 현재는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건별 대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 조직 체계를 마련해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순차적으로 작년 8월 공개한 AI 거시적인 방향성을 구체화한 버전 2.0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면서 “챗GPT가 출시된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기술 변화가 있었고 위원회의 기술 이해도가 높아진 부분도 있다. AI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도입이 되는지를 잘 분석해 더 세세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 전 산업 분야에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 규정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고시를 연내 공개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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