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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오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던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을, 종이컵 사용금지는 아예 철회하기로 결정해서죠.
지난해 11월 23일 시행돼 1년의 계도기간을 거치는 동안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놓고 동네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 사이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회용컵 사용 시 세척 인력을 고용하고 협소한 공간에 세척시설까지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또는 생분해성 빨대 사용 시 비싼 가격 부담과 음료 맛 저하 등이 문제가 됐죠.
환경부 역시 이같은 문제 제기에 십분 공감을 표했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빨대는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싸지만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제연합(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적 동향과 대체품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다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다”며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모두 사용 금지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는 이미 2018년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종이컵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국의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빠르고 강력한 친환경 관련 의사 결정이 가능했죠. 이번 환경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스타벅스는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활동을 지속 전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썸플레이스나 할리스, 메가MGC커피 등 가맹사업을 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본사 내부는 물론 가맹점주들과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스타벅스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들을 시행해 온 터라 앞으로도 환경부의 ‘권고’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 가맹점포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단 각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은 가능할 것이란 설명도 있었습니다.
동네 식당·카페도 각 사장님과 소비자들의 성향과 판단, 점포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커피업계 관계자는 “그간 매장별로 다회용컵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플라스틱 또는 종이 빨대 재고는 얼마나 있는지, 또 고객들의 성향은 어떤지 등 변수가 많다”고 설명했죠. 결국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사장님과 소비자 등 전 국민의 친환경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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