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정원산업 활성화·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법안 의결

10건 중 3건 처리…가축사육 제한 보상 법안 계속 심사
지능형 로봇 정의규정·농기계 임대료 규정도 추후 논의
내달 소위 계류 중인 쟁점법안 공청회 개최
  • 등록 2020-11-13 오후 5:06:25

    수정 2020-11-13 오후 5:06:2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치유를 위해 정원치유의 정의가 신설되고, 학생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도 표시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 산회 직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0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 산회 직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0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정원을 통한 여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원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원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정원의 구분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원치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국가·지방·민간정원의 개념은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과일·채소 등을 국내산 농산물로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농해수위는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생활 교육의 내용 또한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위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논의됐다. 소위위원들은 개별 규제 법률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축산법’에 일괄적으로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의 타당성을 비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기계 임대료 기준의 근거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위성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17일에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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