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LTV 담합사건 결론 못내…“추가 사실 확인후 재상정”(종합)

공정위, 은행 담합사건 심의 결과
제재여부 확정 못해 ‘재심사’결정
삼표사건도 재심의후 116억 철퇴
“새로운 사건 절차에 준해 진행…
연내에는 재심의 힘들 것”
  • 등록 2024-11-21 오후 3:45:16

    수정 2024-11-21 오후 3:45:1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사건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심의했지만, 제재 확정 등의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추후 또 다른 사실을 확인 후 안건을 다시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절차종결이나 무혐의와는 다른 결정이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며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는 △혐의 인지 △조사(심사보고서 작성) △위원회 상정 △위원회 심의 △합의 △의결 △의결서 송달 △볼복 등을 거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조사단계에서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 심판관리관은 “새로운 사건의 진행절차에 준해 다루게 될 것이고 이번 2차례 심의 내용도 유효하다”며 “다만 재심의일까지 수년이 걸리진 않을 것이고 연내는 힘들 것 같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삼표그룹 계열회사인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심의했고, 그 결과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민감한 정보 교환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면 담합으로 간주하는 첫 사례로 LTV 정보 교환이 실제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 또는 기타 판매조건을 정하는 합의뿐만 아니라 경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담합으로 보고 금지한다.

한기정 위원장은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서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데,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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