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경단·고령층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2024 세법개정안]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취약계층 고용시 최대 2400만원 공제
1년 미만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뒤
임금 20% 넘게 올리면 최대 40% 공제
"비정규직 증대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
  • 등록 2024-07-25 오후 4:00:00

    수정 2024-07-25 오후 4: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층, 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들 고용을 늘리면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지난 22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가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제외)로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층,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1450만~1550만원, 중견기업엔 8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중소기업엔 2200만~2400만원, 중견기업엔 1200만원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신설했다. 대기업에 제공되는 기본공제액은 400만원으로 동일하다.

취약계층 외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때 부여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금은 중소기업에 850만~950만원, 중견기업엔 450만원을 공제하는데, 앞으로 중소기업에 1300만~1500만원, 중견기업에 700만원을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엔 지금처럼 공제하지 않는다.

1개월~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신설한다. 지금은 이러한 근로자를 고용할 땐 아무런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률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증가율이 3~20% 시 중소기업엔 증가분의 20%, 중견기업엔 증가분의 10%를 공제하고, 임금증가율이 20%를 초과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증가분의 각각 40%, 20%를 공제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공제는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1300만원, 90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기간제 및 초단시간근로자 고용에 대한 공제 혜택을 신설한 데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증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비정규직 내에선 차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비정규직과 단시간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탄력고용 인건비 증가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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