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공대 체포가 내란…경호 해결시 재판 출석"(종합)

"서울중앙지법 통한 정상 절차면 수용"
대통령 도피설 반박…"어제 직접 만나"
"280명으로 국회 장악 불가능한 숫자"
  • 등록 2025-01-08 오후 3:26:18

    수정 2025-01-08 오후 3:26:1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한 구속영장이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은 “내란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국민 불편과 공무원 희생을 막아야 해서 사법기관 절차에 응하겠다”면서도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는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은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서는 “어제(7일) 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범죄구성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에 보낸 병력은 280명밖에 안 되고, 무장하지 않은 부사관급 이상으로 보냈다”며 “국회를 장악하러 가는데 그 정도 인원으로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또 “국회에서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라며 “비상계엄을 통해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혈사태를 만드는 상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담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소장 내용이 최초 진술과 다르다”며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과 오염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통화를 시도했는데 일절 거부했고, 직접 선임계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민원실에 맡겨 놓으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선임계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정식 접수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정식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10명 정도이고, 선임계 없이 배후에서 도와주는 변호사가 30명 정도”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서는 “횟수 제한은 없으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비되고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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