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법원,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취소청구’ 기각”

  • 등록 2024-12-26 오후 6:02:56

    수정 2024-12-26 오후 6:02:56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상상인(038540)은 당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상상인에 지난 2023년 8월30일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지난 2023년 10월5일에는 주식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상상인은 지난해 11월27일 서울행정법원에 두 명령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