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로 뇌물받은 현직 세무공무원 적발…검찰, 구속 기소

세무서 내부 대외비 등 알려준 혐의
현직 세무공무원들, 대가로 7000여만원 챙겨
  • 등록 2022-10-18 오후 5:52:30

    수정 2022-10-18 오후 5:52:3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마한 대가로 자료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상 업체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를 일컫는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주혜진)는 18일 현직 세무공무원 A(44)씨와 B(55)씨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자료상 업체 운영자 C씨와 D씨에겐 각각 뇌물공여 혐의,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D씨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한 대가로 7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비슷한 기간 D씨 등으로부터 7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세무 당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을 무마하거나 자료상 업체 일당에게 세무서 내부 대외비 자료 등을 미리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와 D씨 등은 총 1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세무공무원인 A씨 등에 각종 정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건은 약 260억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6억6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자료상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씨가 붙잡혀 지난 6월 구속기소되면서 밝혀졌다. 이후 검찰은 E씨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C씨와 D씨의 범행을 추가로 인지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A씨 등 세무공무원까지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상 업체 운영자가 단기간에 업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1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친분이 있는 세무공무원에 각종 정보를 받고 세무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등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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