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암호화폐 못 판다…法 "조주빈 범죄수익 동결 조치"

가상화폐 지갑·증권예탁금·주식 등 몰수보전
앞서 범죄수익 현금 1억3000만원도 추징
첫 정식 재판 오는 11일 예정
  • 등록 2020-06-02 오후 3:38:27

    수정 2020-06-02 오후 10:16:3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성(性) 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 조치했다.

조주빈.(사진=연합뉴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검찰의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몰수 보전은 사건 관계자가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절차로,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고 이를 법원이 승인하면 해당 재산은 동결된다. 이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몰수 조치된다.

법원이 이번에 승인한 몰수보전 조치는 검찰이 지난 4월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구한 것으로, 조주빈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확정 판결 전까지 가상화폐 지갑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 자택에서 압수된 범죄수익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한 데 이어 이번 몰수·부대보전 인용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조주빈의 범죄 수익은 모두 동결됐다.

현재 수사 당국은 다른 가상화폐 계좌 등 조씨의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숨겨진 재산을 찾고 있다. 추가 범죄수익이 파악되는대로 검찰은 추가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조주빈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조주빈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음란물 제작·유포 등 주요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강요, 유사 성행위 및 강간 미수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박사방`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성폭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주빈의 공범 A(29)씨를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특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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