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1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한다.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 김민석(왼쪽)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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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쉽고 부담 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해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중기부는 ‘실천협의체’를 구성, 부처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폐업한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양 부처가 지속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