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모씨 첫 공판, 檢 "증거 다음에 제출"…재판부 "당황스럽다"

김혜경씨 측근 배모씨 법인카드 유용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배씨 혐의 모두 부인
검찰 "수사 정보 유출 우려", 증거 기록 미제출
재판부 "한달 지났는데 아직 정리 안됐나" 다음 공판 제출 요구
  • 등록 2022-10-18 오후 5:58:50

    수정 2022-10-18 오후 5:58:5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측근으로 알려진 배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우려로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당황스럽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검찰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씨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한 배씨가 올해 1월 김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라는 혐의로 배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가 지난해 8월 한 식당에서 김씨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배씨 변호인은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발언한 주요 사실은 적어도 허위가 아니다.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인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자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거기록을 다음 재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증거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주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른 범죄와 공범(김혜경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공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증거가 일부라도 공개될 경우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증인 보호 문제도 있어 다음 기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된 이후 첫 공판이 진행되기까지 한 달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증거 정리가 안 됐다니 당황스럽다”며 “피고인 방어권이 최소한 보장되고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며 다음 재판인 이달 27일 증거목록을 특정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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