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군산 결국 합의 불발…협동조합, 사업조정신청 자진철회

3개 협동조합, 중기부에 자진철회서 접수키로
선거 이후 롯데몰과 소통협의체 구성 추진
소통협의체 합의 불발될 경우 사업조정 재신청 계획
  • 등록 2018-05-16 오전 11:47:06

    수정 2018-05-16 오전 11:47:06

롯데몰 군산점(사진=함지현 기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롯데몰 군산점과 지역 협동조합 간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했던 군산 지역 3개 협동조합은 자진 철회서를 제출하고 후일을 도모할 방침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3개 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이메일을 통해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자진 철회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날 한 자리에 모여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 중 두 개 조합은 현재 조건에서 합의를 하자는 목소리를 냈지만 한 곳에서 지금의 조건에 만족할 수 없으니 자진철회 후 다시 협상에 나서자는 주장을 강하게 펼쳐 결국 자진철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가 정한 롯데몰 개점 일시정지 명령조치의 시한은 17일이다. 이 시기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기부가 사업조정심의회 최종권고안을 만든다.

최종권고안에는 개점 연기, 사업 규모 축소, 품목 조정 등 3가지 중 한 가지가 담긴다. 사실상 협동조합 입장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 된다.

사업조정심의회 최종권고안이라는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진철회를 할 경우 영업개시일 180일 이내에는 얼마든지 같은 사안에 대해 협상이나 사업조정 등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협상 시한을 좀 더 늘리기 위해 자진철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오는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자체장이 선출되면 롯데몰과의 협상이 더욱 수월하게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문동신 현 군산시장은 3선이라 이번 선거에서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 시장 후보군 중 일부는 롯데몰과 협동조합 간 소통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으며, 다른 후보들 역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리 없다는 게 협동조합측 판단이다.

새로운 지자체장이 업무를 시작하는 7월 1일 이후 롯데몰 군산점과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면 다소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고, 만약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다시 한 번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한 숨 쉬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당선되면 롯데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겠다는 공약을 내 건 후보가 있어 후일을 도모키로 했다”며 “지금은 접점을 못찾고 있고 시간도 촉박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금까지 중기부가 주관한 공식적인 자율조정협의회 9회를 비롯, 수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최대 쟁점은 지원금액 부분이었다. 당초 언급됐던 260억원의 10분의 1 수준에서 롯데몰이 이들 협동조합을 지원해주는 얘기가 오가고 있었지만, 마지막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3개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450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중기부에 개점 3년 연기나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260억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라며 사업조정신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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