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냈는데 징역 3년..검찰 항소 "형량 낮아"

  • 등록 2024-07-03 오후 6:29:29

    수정 2024-07-03 오후 6:29:2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주영로 기자]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29일 대전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 건널목 인근을 걷던 보행자 B씨(66세)를 치여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 7단독)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했고,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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