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의 조세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월별 세수 진도가 악화하며 지난해에 이어 세수펑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세입원으로 예상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할 방침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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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25년(6227억원)과 2026년(3조 9933억원)까지 향후 2년간 감소하는 규모가 4조 5060억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3888억원 더 줄었다가 2028년엔 875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세수 감소분은 2024년도 예산 367조 3000억원 기준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런 세수 부족 상황은 경기 변동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며, 조세정책은 보다 긴 호흡에서 불합리한 지점을 개선하도록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효과(6282억원)가 가장 크고, 대기업(917억원)보다는 중소기업(2392억원)의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이 호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 세수 여건이 개선될 걸로 기대한다”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등락이 반복되는 세수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조세정책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의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수가 전체 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변동성을 완화해주는 게 국가의 재정 조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세법 측면에서도 세금은 당연히 기업의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 내는 게 맞다”면서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을 하는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거의 반기별로 결산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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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발생이 불가피한 세수 충격을 최소화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 개편은 바로 내년 세수부터 영향을 미치다 보니 국민 저항에 부딪히다 보면 아예 제도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금을 올리는 방식은 어려운 만큼,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를 활성화해 세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