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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참여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적 의무사항 외에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어 체결한 규약을 기업이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약은 지난해 7월 시행돼 현재 △마이다스인(에이치닷)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사람인) △인크루트(인크루트) △잡코리아(잡코리아·알바몬) 등 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재 검색, 공고 게시, 채용 대행·시스템 등 부문에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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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용기업이 플랫폼에서 열람한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파기되기 전 계속 노출되던 것을 개선, 열람 후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 기간(평균 90일) 이후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가림 조치돼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참여사의 일부 미비한 부분은 보완 조치를 요구해 개선되도록 하는 한편, 우수한 참여사에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제의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월간 이용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학력, 경력과 같은 상세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참여사들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온라인 구인·구직 시장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