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밤 남편과 상간녀 B씨의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B씨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A씨의 남편과 피해자 B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해 범행 발생의 책임이 막중한 데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A씨에게 사과한 바 없고, 잘못한 게 없다며 오직 자신의 고양이만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B씨에 대해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위자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협박의 정도 등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