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책보좌관 부정 청탁 의혹 제기에 `뒷말` 무성

종편, 권익위 수사의뢰 보도에 檢 "신고 송부 사건"
해당 검사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심각한 명예훼손" 발끈
`검·언 유착` 미묘한 시점 `물타기` 의심 눈초리도
  • 등록 2020-04-20 오후 2:50:19

    수정 2020-04-20 오후 2:50:1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수사 의뢰`냐 `신고 송부`냐.

한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로 촉발된 현직 검사의 부정 청탁 의혹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해당 검사가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기 때문. 올초 추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을 당시 징계 가능성 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그 검사이기도 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A검사가 지난해 전주지검 근무 당시 사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최근 대검찰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협회 공금 계좌에서 7억 2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전북지역의 한 장애인협회장을 구속했다.

전날 의혹을 제기한 종편은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A검사가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해관계인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협회장과 경쟁 관계에 있던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 준 게 아니냐는 취지다. 권익위는 “신고 사건은 접수 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혹이 확산되자 대검 측은 `수사 의뢰가 아닌 신고 송부`라고 진화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3항, 제34조에 따라 신고 사건을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이첩 또는 종결처리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데, 범죄 혐의나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인 `이첩`과는 구분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송부`를 받은 때에도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 유무 확인 차원에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A검사는 해당 보도 이튿날인 이날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라며 발끈했다. A검사는 `관련 보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며 사건 관련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한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청구해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더 이상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총선 압승 이후 여권발(發) 검찰 개혁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에서 초점을 흐트리려는 물타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의혹 진상 조사 관련 대검 인권부의 중간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인권 침해와 위법 행위 유무 등을 수사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고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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