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이첩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 이후 30% 할인된 가격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증 발표 당일 고려아연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공개매수 결정 당시 유상증자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다.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공개매수 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허위 신고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KB증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국에서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금융투자검사국에서 진행 중인 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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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부정거래 조사 결과와 달리 기관에 대한 금감원이 진행하는 검사 결과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일반 주주들도 지난 7일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등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MKB파트너스 연합과 이사 선임을 놓고 표 대결이 예정된 가운데, 고려아연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