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병원비 걱정 없앤다…지원 한도 최대 2배↑

정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분만 치료 발달 양육 전과정 지원책
  • 등록 2024-11-28 오후 2:51:59

    수정 2024-11-28 오후 2:51:59

[이데일리 이지현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앞으로 이른둥이 의료비지원 한도를 최대 2배 인상한다. 퇴원 후에도 건강 상태를 추적 관리한다. 또 이른 출산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도 개선해 발달 시기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2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이른둥이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적으로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출생아를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약 12.2%(2만 8000명)나 된다. 해마다 그 비중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부모 간담회 1차례, 현장방문 1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른둥이의 분만, 치료, 발달, 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른둥이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이른둥이는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치료에 드는 의료비가 많이 들고 있다. 현재 이른둥이의 체중에 따라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300만~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출생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따라 지난 9월 1㎏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경우 각각 1000만원이 오른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를 통해 이른둥이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른둥이의 퇴원 후에도 전문 코디네이터가 3년간 추적 관찰해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른둥이는 운동, 언어, 인지 등 여러 영역에서 발달 지연 위험이 커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서울, 부산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른둥이가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놓치게 되는 각종 서비스 수혜기간을 연장한다. 이른둥이는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해 있다 보니 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이용기한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서비스,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 경감지원 등의 제도 수혜기간을 당초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생후 2년간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생아 등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서비스와 생후 5년간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을 5%로 경감해 주는 제도의 이용기한을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모자의료센터를 2개소 신설한다. 권역별로 분만 의료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24시간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 분만 발생 시,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받아 치료받을 수 있다.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대상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신생아집중치료실과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 그리고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여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방문해 치료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나도 2.3㎏ 이른둥이로 태어나 이른둥이 아기들을 볼 때 마음이 더 애틋하고 각별했다”며 “이른둥이같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계속 발굴해 저출생 보완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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