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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MDMA 1747정, 합성대마 283㎖, 필로폰 10.54g, LSD 62장 등으로 시가 총 1억4814만원 상당에 달한다. 이는 약 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총책 A씨(43)와 부총책 B씨(32)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드랍퍼를 모집·관리했다. 1차 드랍퍼 C씨(30)는 텔레그램 하위 채널을 개설해 ‘좌표’(주소 정보)를 전송하며 마약류 판매에 직접 참여했고, 2차 드랍퍼 D씨(29)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은닉하고 ‘좌표’를 전달했다.
수사 과정에서 1차 드랍퍼 C씨 검거 당시 MDMA 222정과 LSD 62장, 합성대마 40㎖ 등 마약류와 함께 전문 드랍퍼들이 사용하는 미세 전자저울 등 마약류 소분·은닉 장비도 압수됐다.
검찰은 C씨 검거 후 40일 만에 휴대전화 전자정보,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총책 A씨와 부총책 B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이어 이들이 새로 고용한 2차 드랍퍼 D씨까지 검거해 조직 전원을 구속했다.
마약류 매수자 E씨(28)와 A씨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F씨(58)도 각각 불구속 기소와 약식기소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수입·판매를 넘어 ‘수입→유통→투약’으로 이어지는 마약류 범행의 전체 순환구조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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