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등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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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교조 등 12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총리는 직무권한을 남용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AI 디지털교과서 이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실무 담당자가 법에 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교육기관과 교육행정 기관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드는 재정 규모를 말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된다.
위원회는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기본 항목들로 구성됨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항목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보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계획대로 정책을 시행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부총리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관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입안과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직무권한 남용 행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실무 담당자는 관련 법에 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돼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며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